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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관리자 : 2023년 4월 7일 (금), 오전 12:00

[전국] 2023년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(~4/20)

[공고 원문 링크]

사업공고 | 알림마당 | 2023년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> 사업공고 |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(debc.or.kr) 


1.사업개요

 ❍ 지원대상: 2023년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가능 업체

 ❍ 선정규모: 25개사(국내 20개사, 국외5개사)

 ❍ 지원내용

  - 국내: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%,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

2.신청접수

 ❍ 신청기간: '23.3.31.(금) ~ 4.20.(목) 18:00까지

 ❍ 신청방법: 이메일 및 우편접수(접수 후 유선으로 접수확인 바랍니다.)

 접수처

 이메일

debc22@debc.or.kr 

 주소

(07230)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

 전화

 02-2181-6532

 담당자

 기업육성부 차예랑 사원

 ❍ 신청자격: 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가능 업체 

  * 모집공고 지원 및 지원금 신청시에도 장애인기업확인서 기간이 유효해햐함

  

3.지원개요

 ❍ 지원내용: 국내외 전시회 연중 1건에 한하여 지원 

  - 국내: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%,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
   * 모든 전시회는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: 소기업 80%, 중기업 70% 차등지원(중·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)

 ❍ 지원범위 

  - 2023년 개최하는 국내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에 대해 총 25개사(국내 20개사, 국외 5개사) 내외 지원(예비순위 운영)

   * 단, 예산범위 내에서 국내외 선정사 수를 조정하여 선발 할 수 있음

   ** 마감일(11월 말)전까지 전시회 참가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며, 미신청시 지원금 지급불가. 미지급된 지원금은 예비후보에게 순차적으로 지원

 ❍ 유의사항 

  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  - 참가지원신청서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

  - 접수된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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