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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관리자 : 2023년 3월 29일 (수), 오전 12:00

[경북_구미시] 2023년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공고(~4/21)

[공고 원문 링크]

구미시기업지원 IT포털 시스템 (gumi.go.kr) 


1.지원개요

❍ [세부지원유형]

 * 개별 지원 및 패키지 지원으로 구분 (개별 및 패키지 지원 교차 신청 불가)

- 개별 지원: 세부프로그램 1건 신청 / 세부프로그램 별 지원한도 적용

- 패키지 지원: 세부프로그램 2건 이상 신청 가능 (최대 3개) / 세부프로그램 별 지원한도 적용 (최대 20,000천원 이내)


❍ [세부지원사업]

① 인증·특허 지원 (5,000천원 한도)

 - 제품인증: 제품에 관한 국내외 인증획득비용 지원

 - 시스템인증: 시스템에 관한 인증획득비용 지원

 - 특허출원: 국내외 출원, PCT 출원, 디자인 등 지원

② 디자인 개발지원 (10,000천원 한도)

 - 브랜드디자인: 기업 및 제품의 브랜드 개발(CI, BI) 지원

 - 제품디자인: 제품디자인 기획 및 목업(mock-up) 지원

 - 홍보디자인: 포장 및 라벨디자인, 홍보물, 홍보영상 지원

 - 컨텐츠디자인: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페이지 제작 지원

③ 전시회지원 (5,000천원 한도)

 -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한 마케팅·신기술정보 획득 지원

 - 온라인/비대면 전시회(상담회) 참가 지원

④ 컨설팅지원 (5,000천원 한도)

 - 경영컨설팅: 기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행정 및 법률 진단

 - 특화컨설팅: 특화분야(EXG, BM발굴, 규제대응 등) 심층 건설

⑤ 마케팅지원 (5,000천원 한도)

 - 온라인마케팅: 온라인몰 입점, 포털사이트, SNS 등 홍보지

 - 오프라인마케팅: 신문, 방송, 잡지, 홈쇼핑 등 홍보지원

 - 통번역지원: 마케팅서신, 제품설명서 등 번역 및 통역지


2.신청자격 및 대상

 [지원 대상] 구미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가동 중인 중소기업(사업자등록증 기준) 

 ※ 부가가치세법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, 구미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

 ※ 제조업이 아닌 단순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, 무역업(또는 유통업)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 [지원제외 대상] 

① 기업의 부도

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④ 파산,회생절차,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⑤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상) 부채비율 1,000% 이상인 경우

 *종합신용등급 'BBB'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

⑥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포상) 기준 자본 전액잠식인 기업

 *단,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

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 인 경우

⑧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

⑨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, 간이과세자 및 중견 및 대기업

⑩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기업

 [유의사항] 

 - 각 세부사업별 기업부담금(지원금액의 10%이상, 부가세 포함)이 있으며,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(이체내역 등) 제출 必

 -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, 사업완료(결과보고서 제출)후 지급 원칙

 - 총 사업비(지원금, 기업부담금)은 전액 현금이며, 부가세 포함임

 -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'구미시기업지원IT포털' 개별 확인)

 - 제출서류가 허위,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
 -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

  *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/ 3년

  * 과제수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/ 3년

  * 과제수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/ 3년

  * 완료보고 또는 각 세부사업별 관련 비용 및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/ 5년

  *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/ 5년

 [중복수혜 제한사항] 

 - 각 세부사업별 타지원사업을 통한 동일 지원내용 중복수혜 불가

 - 제한사항: 지원취소 및 제한조치(지원금 전액환수, 5년간 사업참여 제한)

 - 비고: 본 지원사업 선정 전·후


3.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 [접수방법] 온라인 접수(구미시기업지원IT포털: http://gumi.go.kr/biz) 

 - 홈페이지 접속 → 기업지원 → 기업지원 공고 → 해당사업 지원공고 선택

 [회원가입] 

 - 기업 회원가입 신청 및 사이트 관리자 승인 후 사업신청 가능

 - 홈페이지 접속 → 회원가입 → 약관동의 → 기업회원 가입 → 정보입력 및 승인요청

 - 사이트 관리자 승인 관련 문의: 구미시 기업투자과 054-480-6132

 [접수기간] : 2023. 3. 27.(월) ~ 4. 21.(금) 까지 


4. 담당자[문의처]

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승환 책임연구원: ☎ 054-479-2056 / lsh98@geri.re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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