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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관리자 : 2023년 3월 15일 (수), 오전 12:00

[전북_정읍시] 2023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(~예산소진시까지)

[공고 원문 링크]

미래산업과 > 공지사항 게시판 글보기 (jeongeup.go.kr)


1.지원대상 및 규모

. 지원규모 : 60백만원

.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
. 지원내용

국내(개별) : 부스비, 장치비의 80% 지원(3백만원 이내)

. 지원 제외 대상

❍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(단체)에서 기지원받은 업체

❍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

❍ 자사 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
❍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·폐업 중인 업체

❍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하는 경우


2. 세부추진계획

.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3.12.15.(예산소진시까지)

. 박 람 회 : 2023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·외 박람회

국내, 해외박람회 정보 : 글로벌전시포털(www.gep.or.kr) 확인가능

.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(※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)

. 선정방법 :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

. 접 수 처 :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(063-539-5665)

. 제출서류 <서식 1 ~ 2>


3. 지원방법

. 지원금 신청 : 박람회 참가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

. 지원금 지급 : 완료보고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즉시 교부

. 제출서류 <서식 3 ~ 7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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